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상북도 포항의 한 번화가에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과 남성이 연달아 나타나 경찰에 붙잡혔단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엔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녀 경찰에 체포 돼 화제가 됐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일 이번엔 남성이 나체로 포항 거리를 활보해 체포됐다.
26일 JTBC 사건반장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고 전해졌다 .
하루 뒤 나타난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는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거리를 활보 했다.
이들은 모두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이들 중 여성은 범칙금 5만원을 내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동에 특별한 의도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나체로 거리를 활보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과다노출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92509
hipho
2024.07.29 15:21